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개인이 금융자산에 저축·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주식·채권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별도 분류
- 연간 2,000만 원 이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세 확인 방법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명세조회
(2,000만 원 초과 시에만 조회 가능) - 금융기관 — 각 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지급명세서로 연간 금융소득 확인
- 세무서 — 신분증 지참 방문 또는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
제출 - 우편 안내문 — 매년 2~3월경 발송,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안내
주의
- 해외주식 배당금은 홈택스에 미반영 → 각 증권사에서 별도 확인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
근로소득이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관계로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수입을 말합니다.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 상여금, 각종 수당, 연월차수당, 명절휴가비, 직무발명보상금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세
-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 조정
-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 5,000만 원 | 15% |
5,000만 ~ 8,800만 원 | 24% |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예: 6% → 6.6% 실질 부담)
사업소득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독립적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 프리랜서 활동,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임대소득(별도 구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세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임대료,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 세율
- 일반: 16.5%
- 중소기업: 10%
- 금융기관 등: 22%
계산 예시 — 소득 300만 원, 필요경비 50% 적용 시 과세표준 150만 원 → 세액 150만 × 16.5% = 24.75만 원
- 신고·납부
-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 익월 신고
- 월 매출 3억 원 이상: 매월 납부
- 원천징수 대상 업종 —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용역, 장의업 등
정리
- 금융소득: 이자·배당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수당 등
- 사업소득: 독립적 반복 활동 —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 구분은 세율·신고 방식·건강보험료에 직결됩니다. 홈택스 조회 후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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