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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한눈에 정리: 금융·근로·사업소득 차이와 세율

by tw222 2025. 9. 2.
세금과 과세 기준 완벽 가이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개인이 금융자산에 저축·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주식·채권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별도 분류
  • 연간 2,000만 원 이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불필요

금융소득세 확인 방법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명세조회 (2,000만 원 초과 시에만 조회 가능)
  2. 금융기관 — 각 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지급명세서로 연간 금융소득 확인
  3. 세무서 — 신분증 지참 방문 또는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 제출
  4. 우편 안내문 — 매년 2~3월경 발송,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안내
주의
  • 해외주식 배당금은 홈택스에 미반영 → 각 증권사에서 별도 확인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

근로소득이란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관계로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수입을 말합니다.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 상여금, 각종 수당, 연월차수당, 명절휴가비, 직무발명보상금 등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세

  •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 조정
  •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000만 원 15%
5,000만 ~ 8,800만 원 24%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예: 6% → 6.6% 실질 부담)

사업소득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독립적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 프리랜서 활동,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 부동산 임대소득(별도 구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세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임대료, 인건비, 유틸리티 비용 등)

  • 세율
    • 일반: 16.5%
    • 중소기업: 10%
    • 금융기관 등: 22%

계산 예시 — 소득 300만 원, 필요경비 50% 적용 시 과세표준 150만 원 → 세액 150만 × 16.5% = 24.75만 원

  • 신고·납부
    • 월 매출 3,000만 원 이상: 익월 신고
    • 월 매출 3억 원 이상: 매월 납부
  • 원천징수 대상 업종 — 의료보건용역, 저술가·작곡가 용역, 장의업 등

정리

  • 금융소득: 이자·배당 —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수당 등
  • 사업소득: 독립적 반복 활동 —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 구분은 세율·신고 방식·건강보험료에 직결됩니다. 홈택스 조회 후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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