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1 소득세 한눈에 정리: 금융·근로·사업소득 차이와 세율 금융소득이란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으로, 개인이 금융자산에 저축·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주식·채권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별도 분류연간 2,000만 원 이하: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로 별도 신고 불필요금융소득세 확인 방법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명세조회 (2,000만 원 초과 시에만 조회 가능)금융기관 — 각 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지급명세서로 연간 금융소득 확인세무서 — 신분증 지참 방문 또는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 제출우편 안내문 — 매년 2~3월경 발송,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안내주의해외주식 배당금은 .. 2025.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