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 및 자발적 반납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고령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운전면허 갱신 규정과 적성검사 일정, 면허 반납 시 혜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적성검사: 갱신 주기 단축 및 검사 항목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와 달리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2025년 기준, 65세부터는 5년 주기였던 갱신이 70세 이상부터는 3년 주기로 단축되며 이때 적성검사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항목은 시력, 청력, 운동능력, 인지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지정된 병의원 또는 경찰청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치매 위험이 있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선별검사(Cognitive Function Test)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재검사 또는 면허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 일정은 갱신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면허반납 제도: 자발적 반납 시 지원과 혜택
운전이 점점 부담스럽거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교통비, 지역화폐, 택시 쿠폰 등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의 경우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부산은 7만 원 지역상품권, 일부 지자체는 택시비 정기 할인권 등을 지급합니다. 반납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즉시 면허는 말소되며 지자체별로 정한 혜택은 우편 또는 현장 수령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혜택은 상이하므로 거주지별 정책을 확인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접수 후 2주에서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이수 의무
2025년부터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이수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또는 적성검사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2시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반사신경 테스트, 판단능력 훈련, 최근 교통사고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수료증 없이는 면허 갱신이 불가하므로 사전 예약 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해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 시뮬레이터 체험, 가상 주행 교육 등을 제공해 실제 주행력 저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운전은 더 많은 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운전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 일정 확인, 안전교육 이수, 필요 시 자발적 반납까지 모두 나와 주변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