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노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령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개조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확대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 주요 도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응급 호출 시스템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 내에 방문 간호, 돌봄,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며, LH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주택 개조 및 무장애 리모델링 지원
정부는 자가에 거주 중인 고령층을 위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장애가 없더라도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 욕실, 현관, 계단 등에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미끄럼 방지 공사 등을 지원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 복지과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무장애 주택 인증제도도 시범 도입되어 주거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복합형 고령자 주거시설 확대
독거노인 또는 중증 질환을 앓는 고령자를 위한 복합형 주거시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거, 의료, 요양, 돌봄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요양병원과 복지주택의 중간 개념입니다. 2025년부터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도 시범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간 주거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 입주자에게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고령층 주거복지 정책은 임대주택 확대, 노후주택 개조 지원, 복합 주거시설 도입 등을 통해 노인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주 환경이 곧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본인 또는 가족 중 고령자가 있다면 지자체 복지 담당부서 또는 LH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